Your application for "STAYING LONGER THAN 90 DAYS" has been rejected.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거부 이메일을 받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택시 이동이나 출입국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편리한 태국의 온라인 90일 신고 시스템은 실제로 잦은 기술적 문제와 거부 문제를 겪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대면 신고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담당 직원이 즉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며 기술적 장벽 없이 신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고객을 대신해 직접 방문하여 최초에 정확하게 신고가 접수되도록 보장합니다.
포괄 서비스: 대면 해결, 제출 및 수정된 90일 신고서의 추적 배송.
90일 신고 의무는 태국 출입국 관리법 B.E. 2522(1979) 제37조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를 추적하고 국가 안보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이 법은 태국 내에서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현재 주소를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법령은 디지털 추적 및 현대적 이민 시스템 이전에 제정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관광 비자, 교육 비자, 은퇴 비자, 취업 허가, 심지어 타이 엘리트 비자 보유자까지 모든 비자 유형에 적용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태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하여 90일 카운트다운이 재설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90일 신고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최신 상태가 아닌 채 적발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90일 신고를 준수하는 것은 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민 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안심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합니다.
90일 보고(또는 TM47 양식)는 장기 비자로 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의무입니다. 체류 중인 주소를 90일마다 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으로 이 절차를 스스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