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Destination Thailand Visa (DTV) 보유자를 포함한 장기 비자 소지자로 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90일마다 태국 출입국관리국에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법적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DTV 비자 소지자는 공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https://tm47.immigration.go.th/tm47/ 온라인 시스템은 최소 한 번 직접 신고한 이력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태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마다 신고 이력이 재설정되어 온라인 신고가 다시 가능해지기 전에 다시 대면 방문이 필요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DTV 비자 소지자가 태국 내에 체류하면서 일회성 6개월 연장을 완료하는 경우입니다. 이 국내 연장 완료 후에는 이후의 90일 신고를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주 여행하거나 국내에서 비자 연장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DTV 소지자에게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90일 신고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DTV 소지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저희는 편리한 대체 수단을 제공합니다:
단건 보고서: ฿500 신고서당 (1-2 reports)
대량 패키지: ฿375 신고서당 (4 or more reports) - 보고서당 25% 할인
크레딧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DTV 보유자에게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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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비자 소지자의 90일 신고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